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신청중
HANNAMURPHY | 조회 9,922 | 09.18.2012
안녕하세요.
저는 5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opt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간 결혼준비와 임신, 이사 등 을 하여 아직까지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는중입니다.
90일의 일자리를 찾을수 있는 기간은 9월 20일에 끝나고요.
지금은 현재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예전에 상담을 부탁드렸을때는 시민권자남편이 있으면 설마 opt기간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도
영주권 받을때 괜찮다고 하였는데.
저의 질문은 그럼 영주권 application중 employment permit 받는 신청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일단 저는 비록 일자리를 못찾았지만 ead가 있고 이 신청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또 작성하면 처음 신청하는것처럼 하는지 아님 재발급을 받는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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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AD를 발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른만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것때문에 접수비 차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I-485의 부수 신청서라 생각하시고 같이 하십시요.  물론 social security no. 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것은 다시 하실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본인의 번호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8/2012 06:1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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