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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배우자 초청할 때 배우자가 학생비자 만료되면..
twitter45 | 조회 9,828 | 10.02.2012
이번달에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지난 8월달에 5년 만기인 학생비자가 만료되었는데요..연장해서 받지 못했습니다만 학교는 계속 다니면서 i20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학생비자 연장을 시키지 않은 것이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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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국비자가 끝난것이지 체류신분이 끝난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합법적인 학생신분 체류자 입니다.  계속 그러한 체류신분 유지하시면 지장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1/2012 05: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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