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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시민권 취득
daien | 조회 8,954 | 10.04.2012
안녕하세요?

자녀들이 아빠 취업 이민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인데 2014년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에서 W-2등 세금 신고를 전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녀들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요? 혹 시민권 신청 했다가 영주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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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스폰서 회사” 에서의 근무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정상적인 검토입니다.  자녀들의 신청이지만 그들이 영주권을 받게된것은 “아빠”의 동반가족으로 받았기때문입니다. 

전연 일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스폰서 회사”는 아니지만 같은 직종으로 다른회사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지, 그 회사에서 일을할려고 어떠한 시도를 했었는지, 등등의 여러가지 요소/자료들이 검토의 대상입니다.  준비가 되시기 전에는 신청을 서두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16/2012 03: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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