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방유예를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phaido | 조회 9,608 | 09.10.2012
안녕하세요.

추방유예에 해당되는 한 학생입니다.

추방유예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해 여러 변호사를 전화해 봤습니다.

2007년 6월 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있었다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준비한바 2007년 6월 부터 2012년 5월 까지 미국에 거주하였다는 서류와, 2012년 7월 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서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2012년 6월달의 기록이 거이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한 변호사는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두번째 변호사의 말을 믿고 싶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추방유예의 서류를 위해 6월 15일 쯔음에 미국에 있었다는 것을 꼭 증명해야하나요?
아니면 2012년 5월 25일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고등학교 증명서와, 2012년 7월에 대학에 지원했다는 서류만 있어도 충분할까요? 꼭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저 역시 두번째분의 의견과 같습니다.  언급하신서류로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3/2012 06: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