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녀영주권
paul | 조회 9,459 | 09.17.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이가(15년8개월) 부모님을 따라 R2(종교비자)로 있다가 (2003-2008) 비자만기로 지금은 불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빠인 저가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저의 아이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있는지요?
만약 신청할 수 있다면 영주권 취득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아빠가 어떠한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셨는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집니다.  아이의 현재나이가 15년 8개월이면 18세 미만일때의 불법체류 기간이기에 1년이상의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할수없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외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일때입니다.  즉 아이의 부, 모 중 한분이 시민권자로 아이 초청할때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8/2012 06:1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