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입양
y.kim | 조회 9,862 | 08.26.2012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 한 남동생의 2 딸을 제가 입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동생이 두 딸을 제게 입양 시키고 동생 부부만 영주권이나 투자 비자등으로 미국으로 오려 할때 자식을 미국에 입양 시킨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입양”법은 아이들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현지의 가정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관점에서보면 아이들의 입양이 16세 이전에 이루어졌고 입양후 만
2년을 “같이” 살은다음 이민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의미는
말그대로 두분이, 혹은 두분중 한분이 한국으로 나가셔서 부모 로 데리고
사시던지, 아니면 이곳에서 “부모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고, 자주 직접 방문하고, 학교 에 부모로 기재되어있고, 등등의 부모로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민 초청시 검토 받게 됩니다.  이
역할이 어려운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요.  이렇게 검토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 “허위 입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영사는 여러상황을 검토해 동생부부의 비자발급을 결정할것입니다.  두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킨후 부부가 투자비자 신청한다하면 “문제” 라고 단정짓기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서류 심사에 임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사의 전적인 재량및 권한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1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