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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rad RN 입니다.
kindheart | 조회 9,489 | 09.27.2012
안녕하세요.
new grad RN 입니다. 현재 opt로 취직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나, nursing과는 다른 major입니다.

이제 졸업한 학생이라 물론 간호쪽으로 직장경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associate degree nursing school을 졸업후 RN 라이센스를 땃습니다.

만일 직장에서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 현재 상태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을 자격조건이 되는지요.

아니라면 취업비자에는 해당이 될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USCIS 웹도 찾아보았지만, 제가 너무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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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H-1b 비자에는 해당 안됩니다.  그러나 3순위 숙련직 취업이민에는 해당됩니다.
문제는 3순위의 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5-6년인 부분입니다.  즉 OPT 기간후
다시 별도로  신분 유지해야하고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시기는 약 5년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10/02/2012 01: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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