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wangmiin | 조회 9,797 | 08.17.2012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는 사람에게 서류상으로 입양을 보내 그린카드를 받은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USCIS에 FOIA를 통해 알아보니 그린카드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 그린카드로 4년제 대학을 입학, 졸업까지 했는데 그린카드를 받은적이 없다는 기록이 나오니 참 황당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추방유예 특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학을 다녔다는것을 빼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그것을 근거로 대학을 다녔다는 “그 그린카드”는 무엇인지요?
 
아무튼 현재 신분이 서류 미비자로 다른조건에 다맞는다면 시도하실수 있겠습니다.  대학 다닌것을 왜 “빼”시는지는 이해가 안되는바 의견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2/2012 04:35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