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 부모를 통한 I751 pending중 결혼을 주제로 질문드렸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I751을 withdraw하고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현재 하고있는 일을 계속해서 할수있나요?
현재 엄마와 여자친구가 같이 joint로 I751 신청이 되어있는데 여자친구가 withdraw 하게 되면
엄마의 I751 에도 지장이 가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전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시민권자로써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7년전 어머님이 결혼을 통해 미국에 오게되었습니다.
Conditional Green Card를 받고 joint로 I751을 신청하였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문인지 현재 약 6년정도 동안 Pending 상태입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혔지만 코로나때 다시 Schedule될것이라고 하고 나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결혼 후에 여자친구는 I751을 기다릴 필요 없이 새로 영주권을 신청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자녀로 pending 이 되어 있는 영주권을 withdraw 한 후에 새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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