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J1 비자에 관련해서 여쭙니다
Bess | 조회 1,833 | 03.04.2024
제가 아는 사람이 J1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한 5개월 정도 일하다가 해고되어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한지 1개월정도되었고, 다시 미국에 오고 싶어합니다.
대학을 졸업한지는 아직 1년이 넘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다시 J1인턴 비자를 받고 올 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1년의 경력을 쌓고 J1 트레이니로 올수 밖에 없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지난번 J-1 이 2년 residency requirement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규정) 가 없는 J-1 이었으면 지금도 J-1 visa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H&H Law|03/04/2024 11:16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