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는 L1 비자로 체류중이고, 가족(배우자, 자녀1)는 L2 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5월말 한국으로 복귀 예정인데,
배우자와 자녀는 올해 말까지 미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본바 제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크게 두가지로 보이는데, 각 선택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배우자 및 자녀 B2로 신분 변경 시,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2비자가 만료되는 5월 30일 부터 6개월 인가요?
아니면 L2 -> B2 신분변경을 요청한 시점부터 인가요?
2. 배우자의 F1, 자녀 F2 로 신분 변경
배우자가 i-20을 발급받아 F1 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8월말 학기 시작부터 신분변경이 될 텐데, 5월말 - 8월말 까지 3개월정도의 시간이 비게 되는데,
3개월 비는 시간동안 별도의 gap visa(B2)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grace period를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어떤게 있을 수 있을지도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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