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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전 해외 여행 관련
Jayar | 조회 1,439 | 03.11.2024
안녕하세요,

조카들이 영주권을 받은지 곧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바로 전에 2달정도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다녀오면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소에 3개월 이상씩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카들은 매년 여름 방학 때 1~2달정도씩 한국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비행기 타고 해외로 다녀오는 건 그렇게 한국 다녀오는 정도이고, 멕시코는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2~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지문과 인터뷰 날짜를 받은 후에 한국을 다녀오는게 나을듯 한데,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이 다 지나갈 듯하여, 한국에 먼저 다녀온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게 나아보여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를 남깁니다.

그래서, 시민권 신청 전에 한국을 2달정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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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재 주소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경우 한국에 2달 정도 다녀 와도 문제 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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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11/2024 02: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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