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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H-1B 신청
Ychoi12 | 조회 2,290 | 03.11.2024
현재 DACA신분으로 회사 스폰서를 받아 H-1B petition에 신청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된다고하고 어떤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카를 받았을 때 제 나이가 18살하고 10개월이 지나서, 회사에선 I-601A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Employement based는 I-140이 필요하다고 되있는데 여기서 질문 두 가지.

1. 다카 신분으로 H-1B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유튜브에 dreamers2gether 채널에 Joel Marquez라는 친구도 회사 통해서 받았다고하고, 제 동생 회사에서도 DACA신분으로 회사에서 National Interest Wavier로 스폰서를 받아서 2년만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회사 통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 I-601A을 변호사 선임없이 신청 할 수있나요? 저는 범죄기록도 없고, DACA가 만료 되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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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DACA 신분으로 H-1B 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e.g. Legal entry & less than 6 months of unlawful presence).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I-601A waiver 는 변호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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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3/12/2024 12: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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