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공사통해 소개받은 회사에 스폰서를 받고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3순위)
7월에 콤보카드 나온 상태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는 일하지않고 6개월 paycheck 해주기로 했습니다.(물론 세금은 제가 내야겠지요)
1. 이 회사에서 paycheck을 받으면서 다른 같은 업종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나요?
이중으로 paycheck을 받아 문제가 될까요?
2. 스폰서 회사와 전혀 다른 업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수 있나요?
투잡을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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