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산 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구제 법안과 관련해서 텍스보고 아이디를 만들고 그걸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어야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분과 상담 했을시 , 불법체류인 상태에서는 텍스보고를 하는 것도 어쨌든 불법으로 일을 한 것이기에 아예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 텍스아이디를 안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구제법안으로 인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기에 답변을 주시기 어려우실수 있으시겠지만, 미리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후에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텍스아이디를 만들어서 첵을 받고있었는데 구제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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