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미국 혼인상태
밭메 | 조회 3,802 | 08.13.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영주권자시고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이십니다.
영주권 취득도 혼인이 아니라 취업비자와 dependent로 취득하셨습니다.
2014년 쯤에 그렇게 취득하셨고, 2019년 쯤에 한국에서 법적으로 이혼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같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번에 두 분 모두 각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혼인관계에 있어 서로를 배우자라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쉽게 말해, 한국 법으로는 이혼 상태인데 미국 시민권 때 부부로 신청해도 괜찮나요?

한국에는 추후 이중국적 취득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괜히 시민권 신청 때 이혼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부로 수정하려면 복잡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부부로 넣으려는 생각입니다만, 한국에서랑 미국에서 혼인 상태/관계가 일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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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 신청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으니 부부로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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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16/2021 10: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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