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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wa를 근거로 시민권신청
Studyhuman | 조회 3,944 | 08.16.2021
안녕하세요.
폭력피해당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vawa가아닌 i751로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즉 vawa를 통해 영주권을 얻진 않았습니다.

이혼한지는 3년
영주권 얻은지도 3년
폭력 자료 - 경찰리포트, 체포 , 진단서

시민권신청을 5년기다리지않고 3년안에 vawa를 근거로 할 수 잇을까요? (vawa 영주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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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751 을 접수하시고 영구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신 경우 시민권 신청은 임시 영주권 받으신 날짜로 부터 4년 9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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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 Law|08/16/2021 10:1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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