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EB-5 관련하여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문의드린 부분의 답변 잘 보았습니다.
EB-5 신청을 하려던 제 동생은 현제 미국에 와있는 상태이고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은 9월 중순까지인데 9월 말 정도 되어야 EB-5를 계속 신청가능한 상태가 될지 안죌지를 알수 있다 하셨는데요.
무비자 입국이기에 체류신분 변경도 불가할것이고 출국을 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당연 불법체류를 할수는 없으니 동생은 한국을 가야 할것이고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미국에는 없지만 미국에서 미국에 계신 변호사분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 당사자가 있다면 비자 신청도 한국에서 되어야 하는 것인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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