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가 끝난 상태에서 학생 비자로 종교이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비자가 끝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I-360이 승인이 났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1. 245(k) 조항으로 180일 동안의 불체기간은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종교이민은 조금 다릅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종교쪽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R-1 이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종교쪽으로의 일은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180일 안에는 I-485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종교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교 이민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2개월이 남았으니 지원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학생비자로 종교취업이민이 더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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