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사업관계로 한국에있고,
2020년1월25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법무사를
통해 re-entry permit 을 신청하고 다음달인
2월4일에 한국으로 출국하고나서 지문채취예약서를
받아 날짜연기 신청하고 5월달에 여행허가
2년유효한 I-797 notice of action 을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다음달에 미국으로 갈려고 하는데
원본인 re-entry card와 I-797 notice of action을 분실한
상태이고 가지고 있는건 사진으로 찍은 I-797 뿐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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