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년도분으로 가장빨리 접수할수있는 날이 2013년 4월 1일입니다. 내년
2월부터 준비하시면 4월초 접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OPT가 5-
1일에 시작되었으면 내년 4-30일에 끝이 나겠습니다. 그러니 꼭 4월초에 접수
시키셔서 OPT가 끝나도 계속 일하실수있는 cap-gap 혜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즉 OPT가 끝나기전에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학력관계 (졸업, 성적증명서), 학생신분 유지
관련서류.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최근해의 세금보고서, 그리고 LCA를 수월히
받기위해 SS-4 양식, 카타록 이 있겠습니다. 그외에 회사의 사업성격에따라
추가 서류 필요한것이 있으니 추진 준비시에 의뢰사무실에 물어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6/20/2012 04:5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