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e2 employee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스 | 조회 13,527 | 06.19.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제가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가려는데요 (투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스폰 업체가 규모가 큰 것은 아닌데, 회사 추천 변호사가 있다더라구요
 그런데 E2 비자 사기가 많다고 들어서
 혹시나 허위서류로 비자를 발급해줘서 나중에 추방당한다던지,
 변호사 비용을 사기당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차원에서 받아놓을 서류가 없을까요)
 
2. 해외에서 E2비자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달에서 5달이라는데
 (제가 지금 중남미 국가에 거주중입니다.)
 혹시 업체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저는 취소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비자를 진행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예정이라 중간에 취소되면 타격이 클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중남미(니카라과)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에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거주한지 6개월이며, 거주권은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받았습니다.)
 중남미에서 신청하면 추후에 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해외에 못나간다던데..)
 

4.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회사 실존 여부  확인, 담당 변호사 가 어느주 면허 소지자인지, 그
변호사는 혹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심이 어떨까요.

2.      보통 2-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비자를 손에 받기전까지는 일체 가사
정리 안하심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케이스라해도 비자 발급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바  결정 나기전까지는 다니는 직장, 혹은 학교 를 중단하시면
안됩니다.

3.      똑 같습니다. 해외 미영관에서 발급한 비자라면 비자 유효기간동안 출,
입국 허용됩니다.  방문비자로 왔다가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하는경우는
해외 출입국이 안됩니다.

4.      회사측에서 준비할서류가 무척 많습니다.  회사측 협조없이는 혼자
하실수 없는바 회사측과 의논하심이 좋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0/2012 04:54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