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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변경
돼지꿀 | 조회 11,661 | 06.20.201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로 OPT 기간중이고요, 이번에 H1B 비자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 와이프도 현재 F1 신분이고요, 이번에 H4 비자를 저와같이 신청했습니다.

와이프는 제 H1B 가 시작하는 10/1 까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저희 상황으로 와이프가 계속 학교에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신분을 F2로 바꾸는 것이 현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I-20 는 현재 기한이 지난 상태이고요, OPT 기간도 3주 정도만 남은 상태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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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F-2 인경우 F-1인 배우자와 함께 cap-gap 보호를 받게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접수당시 부인은 F-1이었습니다.

부인이 H-4가 된다하더래도 10-1일부터이니 말씀대로 9-30일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던 신분유지가 필요합니다.  비록 질문자의 OPT가 3주정도이면 끝나지만
cap-gap에 의해 9-30 일까지, 혹은 H-1b 비자 결정까지, 자동연장되니
지금이라도 부인이 F-2 로  신분변경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조사해 의견을 드렸지만 제 2, 3의  전문가 의견들어보실것을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6/21/2012 04: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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