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8월15일 서류 미비자 관련 질문 입니다.
paulk | 조회 9,689 | 08.09.2012
안녕하세요?

우리딸 아이  경우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때 (2005년 10월) 여기와서 아빠인 제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딸 아이는 가족인 F2 로 신분변경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현재는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의 신분이 2011. 11월부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서류미비자 상태로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딸아이도 같은 상황이 되었구요.

이러한 경우 저의 애 가 이번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F-2 의 신분은 전적으로 F-1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은 2011년 `11월부터 서류 미비자인것으로 사료되어 해당된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15/2012 06:4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91 |  592 |  593 |  594 |  595 |  596 |  597 |  598 |  599 |  60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