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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를 포함해 영주권 받는것에 대해서요
esteem | 조회 10,922 | 08.23.2012
변호사님
저는 추방유예 조건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고요
저의 학생비자가 8월 2011년에 expired되었지만 I-20는 살아있어 계속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비자가 2012년 6월 15일 전으로 만료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방유예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찾아 저를 sponsor해 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제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취업비자로 바뀌어 질때 거절 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학생비자가 expired된 상태에서 취업비자로 바뀔수 있나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추방유예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더 현명할 걸까요 아님
저를 sponsor 해주는 직장에서 영주권을 받는게 더 좋은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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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권에찍인 입국비자가 8월 2011에끝나고 I-20는 계속 유효한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그 I-20에 의해 계속 학교 다니셨으면 체류신분이 계속  살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추방유예”에 해당 안됩니다.

“입국비자”가 끝난것은 체류 신분과 무관하기에, 즉 현재 학생비자 체류신분이
유효하니, 이론적으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추방유예”는 말그대로 유예일뿐이지 영주권까지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9/2012 05: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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