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H1B로 영주권 취득하려면
nanirijar | 조회 11,180 | 09.05.2012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전공 관련 직종에서 J1비자 1년이 끝나고

같은 회사에서 H1B로 바꾸어 작년에 재입국하였습니다.
 
영주권이 절실한데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해주는 것 말고 혼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H1B 취득당시 변호사분의 대답으론 회사가 스폰을 해주고 3순위로 들어가거나

대학원을 졸업 후 2순위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3순위로 들어가면 한 회사에서 6년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전공이라면 혼자서도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고

회사를 옮길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전문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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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마도 고용제휴가 필요없는 (일명 “스폰서 회사”) 취업이민 케이스를 염두에 두신것으로 간주됩니다.

H비자 수속당시 들으신 말씀이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석사 취득후 일반 취업이민 2순위, 혹은 3순위.

고용제휴가 필요없는 케이스는 1순위, 혹은 2순위 취업이민으로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특출한, 뛰어난 엔지니어, 과학 연구원, 기업인, 체육인, 예술인 인경우 입니다. 극단적인 예 이지만 애풀 회사의 스티브 잡스,  노벨상 후보자 내지 수상자, 골프로 말하자면 로리맼킬로이 를 생각할수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11/2012 05: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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