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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자녀의 워킹..
스타벡스 | 조회 9,584 | 08.22.2012
현재 F1신분으로 어머니가 시민권이여서 21세이상 자녀초청으로 영주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작은사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는것 또한 법에 위촉되나요?
이미그레이션에서 나왔을 경우 무보수로 어머니 사업체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것또한
법에 위촉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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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민국의 해석은 부모님이 다른사람을 고용할수있는자리에 자녀분이 무보수 던
보수받는직이던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셨기에  그만큼 일자리 하나가 줄었다,
혹은 잃었다

는것입니다.  해서 법에 위촉된다는 해석을 할것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9/2012 05: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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