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 가족 초청
y.kim | 조회 10,174 | 08.24.201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민권 남편과 결혼해서 2011년 12월초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쯤엔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2013년 9월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 언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저는 2010년 10월에 미국 입국해서 지금까지 1주일 정도만 미국을 떠났었고, 영주권 받은 후론 한번도 미국을 떠난 적 없이 계속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2. 시민권을 받은 즉시 엄마 초청 및 결혼한 남동생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는지요?

3. 초청을 한다면, 부모님과 남동생이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건지요?
  받게 된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조건부 영주권 (“임시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2년90개월 되었을시
신청 가능합니다.

2.      하실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은 문호의 제한을 안받으니 약 6-12개월만에 이민비자 (영주권)
받게되십니다.  형제 이민 초청은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입니다. 즉 청원서
제출후 약 12 년후에나 형제분이 이민비자 발급받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0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