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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영주권자 배우자비자 신청
jinchape | 조회 11,928 | 09.02.2012
남편은 영주권자구요(베네수엘라 국적)  저희는 지금 호주에사는데 12월에 들어가서 남편 시민권신청을하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결혼해서 혼인신고했구요. 사람들말이 남편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면 10년이걸릴수도있다고. 남편시민권이 5-6개월이걸리는동안 관광비자를 한번연장해서 기다린후에 남편이 시민권자가된후 그때 배우자비자를 접수하라는 조언들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I-130을 지금접수해서 받아놓는것이 먼저인지( 남편이 시민권받기전엔 별 소용이없는지)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같이 입국하는것이 나은것인지.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바 걱정입니다.
뭘먼저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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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자 배우자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9개월 입니다.  “10년” 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지금이라도 영주궘자의 배우자로 시작하시고 중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영주권자인데 학생비자가 나올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상황으로 볼때 이미 이민 의사가 있으신분이니까요.  비자 신청시 배우자의 신분을 밝히게끔되어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9/05/2012 03: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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