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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쇼셜로 스몰비지니스...
happy | 조회 11,017 | 07.23.2012
학생비자로 쇼셜을 받아서 2009년6월부터 스몰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요.세일 택스도 개인 택스도 내고 있습니다...올해 까지만 하구 비지니스를 접은 다음에 나중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만나서 체류신분을 변경할시 문제가 되나요??? 아님 지금 이 비지니스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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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비자 소지자는 비지니스 하는것이 허용 안됩니다.  비록 훌타임으로
이제까지 학교 등록을한학생이라해도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허용안된사업을
하셨기에 체류 신분을 위반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추진하실경우 상기한 체류위반으로인해 현지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 안됩니다. (I-485 접수)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추진할경우 체류위반사실이 결격사항이 아님으로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투자이민인경우도 체류 위반사실로인해 설혹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해도
현지에서 I-485접수 불가입니다.  투자이민 청원서 검토내용은  백만불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의 1.5배, 혹은 그이상 되는 지역은 50만불 투자) 투자에
10명의 신규 고용창출을 했는지여부, 혹은 확실한 고용계획이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스몰 비지니스” 라 언급하셨는데 그 기준에 달하시는지도
살펴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7/25/2012 05: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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