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여년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유학생비자) 생활하던중 같은 유학생을 만나 결혼하여 지금은 둘다 서류미비자 상태로 있습니다..전공이 피아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스폰서가 되어 반주자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서류미비 상태가 되어버려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출국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미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고 출국한 기록이 없으면 언제 출국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던데요...만약 그것이 가능하면 다시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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