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 인터뷰 준비물
삐삐롱 | 조회 13,853 | 07.27.2012
시민권 부인과 결혼해서
영주권 서류를 제출했고
인터뷰 날짜까지 나온 상태인데요
통지서에 보니 이런 저런 서류들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미 제출한 서류들인것
같더군요
인터뷰하러갈때 정확히 어떤 서류들과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그동안은
불법체류로 있었는데 그로인한 벌금이나 페널티
같은게 있는지요?
불법체류말고는 다른건 아무 이상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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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출서류와 중복된것을 갖고 가실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통지서가
가다보니 (form letter), 중복된 서류 요구가 많이 적혀있습니다.



 보통 지참하실서류는 여권 (혹 해당되시면 신여권, 그리고 과거 입국시
사용했던 여권), 처음 제출시에는 없었지만 그후 발생된  부부 공동서류 (예:
동반 casual 사진, 해당되시면 세금보고서, 공동 은행구좌 월 보고서, 혹
updated된 아파트 임대 계약서),  제출하신  서류의 원본 (결혼증명서, 호적,
해당되시면 이혼 판결문), 그리고 시민권자가 시민권 지참하시고 인터뷰
동반하시게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경우, 비록 체류 신분을 어긴 기록이
있어도 “벌금, 페날티”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1/2012 03: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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