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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시기
Anne0622 | 조회 9,922 | 08.01.20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자인지 5년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결혼 중이있는데, 이혼을 하고 아이와 저만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바뀌어 아이를 위하여 재결합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무비자로 미국에 두번 방문하였고, 현재 미국에 방문비자 상태로 체류중입니다.

아이엄마가 9월달에 다시 귀국하여야할 상황입니다.

질문
1) 지금상태에서 아이 엄마가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제가 시민권을 받는 즉시 혼인신고를 미국에 하고, 아이 엄마의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아마도 9월이 지나 잠시동안, 비합법적 체류 상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또는, 지금 현재 즉시 미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 때까지 미국에 체류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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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가족인 경우 비자협정에 의해 비자 면제인으로 입국하신경우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주어진 90일의 체류기간을 넘기셨어도 같은경우 입니다.  그러나 만일 승인이 안될경우 이의 제기를 못하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2.      의견은 상기와 같습니다.  혼인 신고 시기가 다를뿐인데 차이점 없습니다.

 
드린의견은 질문자가 어떠한 경위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드렸습니다.  만일 다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의견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7/2012 02: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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