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현재 학생비자이고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umharhar | 조회 11,968 | 08.13.201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OPT받은거 6월21일에 만료하고 이번학기에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려는데요

학교에서 제가 영주권 신청중 (i-130) 라서 학생비자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네요

일단 학교에서 i-20는 받았는데 저보고  Residency change form을 써내고 학생비자 취소하고 영주권 펜딩상태로 바꿔야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학생비자가 취소된다는 말인데 저같은 경우에도 추방유예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는 86년생이고 2001년 8월에 여기와서 쭉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미국 나간 적은 한번도 없구요

부모님이 E-2비자셔서 있다가 21살 넘어서부터 저만 F-1으로 신분유지했구요

작년 2월에 부모님이 영주권받으셔서 가족초청 (i-130) 신청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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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교에서 잘못알고 있습니다.  I-130는 영주권 신청이 아닙니다.  수년의 문호 대기 기간후(영주권자의 미혼자녀는 대기 기간이 약 8년입니다.) , 본인 우선순위 날자에  문호가 해당되면 그제서야 “영주권 신청”, 즉 소정양식 I-485접수가 되는것입니다.  학교측에서 이 두가지 양식의 차이점을 모르고 한 이야기이니 문호 해당될때까지 계속 유학생 신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계속 합법체류자이니 당연히 “추방유예”에 해당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1/2012 05: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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