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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스폰 조건 문의
jayiny | 조회 10,307 | 08.22.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스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책정된 연봉이 90,000불인 경우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스폰을 하려면,

매월 9만불에 대한 급여를 주고 있거나,

Tax 보고시에 9만불 이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두 조건을 mix 해서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4만불은 급여로 받고,

차액인 5만불은 회사의 은행계좌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스폰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요즘 불경기다 보니 대체로 회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그럼,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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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의견은 아니라는것입니다.  만일  현재일하고있는 직책과 취업이민 고용제휴
직책/직종이 같은경우  왜 현재는 $40,000 이고, 미래에는 $90,000 이냐는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자체의 진실성 내지 타당성에 의구심이
생길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인경우 취업이민 직종은 완전히 별도의 job opening인데 이미 다른
직종으로 4만불 받고있고, 그 받고있는사람이  같다고 합해서 능력을 보일수는
없겠습니다.

Prevailing wage의 지불 능력은 회사의 taxable income, 혹은 current net
asset중 한가지로 능력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9/2012 05: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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