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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오픈 문의 합니다.
yoon79 | 조회 10,210 | 08.23.2012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비지니스를 오픈 할수 있나요?

노동법 하고 이민법은 따로 관리 한다고 해서

학생 이라도 소셜을 가지고 있으면 오픈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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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오픈” 할때 신분확인하는것이 아니니 가능하겠지만 이민법상 학생신분으로
비지니스 운영은 허용이 안되는바 체류신분을 어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9/2012 05: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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