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 가족 초청
y.kim | 조회 10,295 | 08.24.2012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시민권 남편과 결혼해서 2011년 12월초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쯤엔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제가 2013년 9월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 언제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요?
(저는 2010년 10월에 미국 입국해서 지금까지 1주일 정도만 미국을 떠났었고, 영주권 받은 후론 한번도 미국을 떠난 적 없이 계속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2. 시민권을 받은 즉시 엄마 초청 및 결혼한 남동생 가족을 초청 할 수 있는지요?

3. 초청을 한다면, 부모님과 남동생이 이민 비자나 영주권을 받게 되는 건지요?
  받게 된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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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조건부 영주권 (“임시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2년90개월 되었을시
신청 가능합니다.

2.      하실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은 문호의 제한을 안받으니 약 6-12개월만에 이민비자 (영주권)
받게되십니다.  형제 이민 초청은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2년입니다. 즉 청원서
제출후 약 12 년후에나 형제분이 이민비자 발급받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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