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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y.kim | 조회 9,972 | 08.26.2012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저희 부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 한 남동생의 2 딸을 제가 입양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동생이 두 딸을 제게 입양 시키고 동생 부부만 영주권이나 투자 비자등으로 미국으로 오려 할때 자식을 미국에 입양 시킨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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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입양”법은 아이들이 현재 거주하고있는 현지의 가정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미국 이민법 관점에서보면 아이들의 입양이 16세 이전에 이루어졌고 입양후 만
2년을 “같이” 살은다음 이민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의미는
말그대로 두분이, 혹은 두분중 한분이 한국으로 나가셔서 부모 로 데리고
사시던지, 아니면 이곳에서 “부모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고, 자주 직접 방문하고, 학교 에 부모로 기재되어있고, 등등의 부모로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셨는지를 이민 초청시 검토 받게 됩니다.  이
역할이 어려운지, 혹은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요.  이렇게 검토하는
이유는 소위 말해 “허위 입양”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영사는 여러상황을 검토해 동생부부의 비자발급을 결정할것입니다.  두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킨후 부부가 투자비자 신청한다하면 “문제” 라고 단정짓기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로 서류 심사에 임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사의 전적인 재량및 권한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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