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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F-1 신분변경
bp | 조회 9,934 | 08.26.2012
2005년처음미국에올때 관광비자로와서
어머님이 f-1으로신분을변경하셔서 제가 f-2로지금있습니다.
1주일전에 학교를통해 f-2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서류를작성해서 이민국에보낸상태에있습니다.
서류들은 충분히 준비했는데

혹시나 reject을당할시에는 다시 보낼수있는가요? 2013 1월10일에 21살이되어 f-2 가 없어지는상황에있습니다.

만약 삼개월이걸려서 결과가 나오면 11월말일텐데 reject이되서 12월에다시 신청을한다고가정하에 f-2가만료된상황에서도 f-1신분변경 신청이들어가있는상황이면 크게 문제될게없는지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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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되기를 바랍니다.    “reject” 내용에따라 만료전에 다시 할수도
있겠습니다.  “만료”가 되었는데도 계속 계류중이면 계류중엔 괜찬습니다.

단 한가지, F-2는 full time으로 대학과정 이수를 못합니다.  해서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는 18세때 (즉, 대학 입학 하기전)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합니다.  질문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잘 살펴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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