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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소지중의 이혼
cinemoncookie | 조회 12,153 | 08.27.2012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12월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들로 지금 이혼 소속중입니다 (아이나 재산분할은 없고요). 이미 따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문자멧세지를 보내면서 수개월간 지금까지 괴롭힙니다. 이혼 판결을 한 달 남겨놨는데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restrain order을 하겠다고 마지막 통보를 했더니 만일 그렇게 하면 이 결혼이 무효이며 제가 위장 결혼을 한거였고 자신이 속았다고 고소를 해서 저를 추방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물론 이 결혼은 위장이 아니죠. 자신의 상처를 저에게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는건데, 그 사람이 제 영주권이 박탈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임시 영주권을 소지한 이상 저는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변호를 할 수 있나요? 일전에 결혼시절 한 육개월 이상을 phychologist 한테서 함께 상담을 받은 적도 있어서 그 분이 이 결혼에 거짓이 없었고 서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걸 증명하는 편지도 써주실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Restrain order 을 해서 제 영주권에 불이익을 당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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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주권 박탈은 이민국이 하는것이지 개인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조건부해제 신청시 두분의 결혼이 bona fide, 즉 단지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결혼이 아니고 진실된 혼인이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괴롭히는(즉, 감정적인)  문자, 두분의 상담 (그것도 6개월간) ,  restrain
order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때 아마도 이민국은 bona fide 결혼으로
판단할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혼은 결혼이 있었기에 가능한것입니다.
결혼무효는 원천무효이기때문에 질문자가 적극적으로 피하셔야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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