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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포밋이 나온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susan | 조회 11,665 | 07.11.2012
워크포밋이 나온지 4개월이 지났는데 이민국 웹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해 보면 아직도 처음단계에서 시작도 안한걸로 나옵니다. 워크포밋 나온지 며칠되지 않아 저희 신랑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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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청시에는 문호가 해당되어 I-485접수하셨겠지만 승인시에도 계속 이민문호가 해당되어야 최종 결정을 지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원조회 를 해 음준운전 사실이 들어나면 최종 법원 판결문을 요구할것입니다. (entire court records with final disposition)  보통 한번의 단순 음주운전은 비록 유죄 평결을 받았다해도 영주권 승인받는데는 결격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6/2012 06: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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