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옛날 영주권
joayoo | 조회 11,277 | 07.14.2012
81년도에 영주권 발급받았읍니다.
유효기간 이 없는것입니다.
4년전 한국다녀올때 이민국 직원이 새로 발급 받으라고  했읍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아직  영주권 갱신 안했읍니다.
다음달 잠시 해외갈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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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효 기간이 없으면 꼭 새로 갱신해야될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너무 흘러 식별이 어렵거나 카드상태가 너무 낡은경우 본인 스스로가, 혹은 입국시  국토 안보부 직원이 갱신할것을 추천할수는 있습니다.
 
어짜피 여권, 그리고 영주권을 동시 제출하시고 입국 수속을 밟으실것이니 여권을 통해 (여권은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인바 발급된지 그리 오래된것이 아닌것으로 추정됨)  본인임이 틀림없는것이 입증이되면 입국시 문제는 없겠습니다.  입국시 또한번의 갱신 추천을 받으시면 곧 시민권 신청을 하실것이라던지, 혹은 갱신 하실것이라던지의 확실한 계획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9/2012 03: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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