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여행허가서
moderndecos | 조회 12,352 | 07.20.2012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f1 체류신분으로 5년간 지내다가 이번에 시민권자와 혼인하여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현재 체류신분은 f1으로 살아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가 나온다면 미국현지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했어도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외국을 다녀와서 입국시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계속 합법체류하셨으면 여행허가서 같이 신청하시고 발급후 사용하시는데
문제없습니다.  단 서류 접수후 검토중 이민국이 “5년간”의 학생으로서의
합법체류를 만에 하나라도 인정 안하게되면 (물 론 발급시에는 합법체류했다는
잠정적인 인정으로 비록 발급은 했지만) 해외 체류중 그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VISA) 가 무효화 되어 입국이 거절 될수있습니다.

본인이 철저히 신분 유지하셨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참고하십시요.  즈음 서류
접수후 전체적인 소요기간이 4-5개월 정도이니 차라리 영주권 받고 움직이시는
방법도 고려하십시요.  여행 증명서 발급도 약 3개월 소요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24/2012 04:01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