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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서류 I-485 I-130 I-765
삐삐롱 | 조회 18,298 | 07.25.2012
시민권자 부인과 결혼해서
영주권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I-485(내것)  I-130(부인것)  I-765(워크퍼밋)
이렇게 세종류의 서류중에
I-765는 안하고  I-485  I-130 이렇게
두개만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님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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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본적인것은 하셨으니 이상이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I-485 부수 신청서로서 별도 접수비 없이  I-765를 할수있었는데 그것을 안하셨네요.  필요하시면 I-485 접수증나온후  추후로 하십시요.  그러나 어짜피4-5개월만에 인터뷰 잡히실테니 어쩌면 취업허가증보다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올수 있겠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31/2012 03: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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