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추방 유예 관련 질문 드립니다
kawada | 조회 12,916 | 08.09.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드림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생각 되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저는 1988년 생이구요

미국에 1997년도 인가 1998도에(초등학교 4학년)

종교비자로 머물다가(영주권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나왔습니다)

중1때 사정이 생겨서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아버지는 기러기 셨구 어머니 동생이랑 살았습니다)

계속 한국에 있다가 2008년 10월1일날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구, 관광비자를 받구 들어와

학생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서 그 이후로 불체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 가능할지요....

외가쪽이 미국에 만이 있는데 다 시민권자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즉, 이곳에서 2003년쯤 귀국해 (한국으로 )약 5년후인 2008년도 20세일때 마지막
입국하셨습니다.  16세 이전의 입국이 아닙니다.  또한 10살때 이곳에 있다
떠나신것이 “brief, casual”한것이 아닌바 결국은 마지막 20세때 입국일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안되십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9/2012 06:19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