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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NIW) deny에 관한 질문 입니다.
shawny1234 | 조회 13,658 | 08.09.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만 듣다 직접 제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작년 8월 2일 중앙일보 기사에 실린 "석사학위 이상인자가 스폰서 없이 영주권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읽고,  한의사 석사 학위를 갖고 한의원을 오픈한 것으로 I-140(niw) 를 exceptional ability 상태로 신청했는데, 요번에 최종 deny 됬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저의 상태가 새로운 acts or circumstance에서는 eligible할수는 있으나, I-140 에서 NIW에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하여 deny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Appeal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창업한것으로도 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FORM 으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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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어떠한 근거와 자료로  “exceptional ability”를 뒷바침하셨는지 말씀 안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석사학위만 있다고 “exceptional ability” 의 소지자, 혹은 국익에 도움을주는 (National Interest)케이스로 인정 받는것이 아닙니다.
 
작년 8월이라 하신것으로 보아 소위 말하는 “Startup America”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신것을로 사료 됩니다.  그 경우는 “특출한 기업 창출및 기획력을” 갗춘사람이 미국에 신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하여 실업률이 높은지역에서의 고용창출및 증대를 위한것이 골자였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민국 심사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거절한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면 안철수 같은 인물이 회사설립해 사업계획서에의해 수많은 투자금을 미국에 형성해 (투자가를 미국으로 유치해) 현지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활발한 기업을 운영하고있을때 주어지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경우 이분은 투자가를 뫃으는 부분이나,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 “exceptional ability” 를 인정받을것이며 투자금 유치, 고용 창출로 그야말로 국익에 큰도움을 준다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을하셔서 질문을하셔도 어려운질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일을 도와주신 변호사하고 상담을 해보십시요.  Appeal여부도 그분과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취업비자”라함은 H-1b비자를 의미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수있는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  또한 2013회계년도 문호가 소진이 된바  2014 회계년도 문호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옵션도 현재의 일을 맡으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8/15/2012 06: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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