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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질문있습니다.
bee15 | 조회 10,599 | 08.09.2012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추방유예에 모든 조건이 맞으나 아직 diploma가 없어서 지금 ged 테스트 준비중입니다.그래서 말인데여 이 번 추방유예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여?
또 ged 테스트를 볼라면 여권이 필요합니다.제가 군 미필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지인말로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끈어가면 임시여권을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여.이걸로 시험을 봐야할것같은데여
여권을 이런식으로 발급받고 한국을 나가지 않으면 차후에 영주권신청할때 여권이 발급이 안되는지여?마지막으로 미국에 체류한 5년을 증명하라고 하던데 불체자 신분으로 이걸 증명해 내기가
어렵습니다.예를들면 학교에 제가2년을 재학했었는데여 이거 2년만 증명해도 될까여?아님
꼭 5년을 증명해야하는건지여?
범죄기록이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늘 한인커뮤니티를 위해 이렇게 상담해주시고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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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신청 마감일 정해진것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사용도 괜찬은지 알아보십시요.  아니면 유효기간 지난 학생증 사용 여부도 알아보시구요.  어짜피 본인인지의 판단여부때문에 pictured id를 요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여권 발급여부는 영사관의 결정에 달려있으니 저는 알수없습니다.  앞으로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닌경우 컴뮤니티 차원에서 한국정부가 좀더 유연한 정책을 도입해 여권발급할것을 목표로 한목소리 낼것을 기대해 봅니다.  미국정부는 이러한 청소년 들에게  어떻게해서든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려하는데 오히려 더 배려를 해줄수있는 한국정부가 외면한다면 국력을 잃는일일수도 있겠습니다.
 
“5년 체류”로 제한할것이 아니라 입국후 전체적인 기간의 서류를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 공백이 있더라도 그러한 경우 totality를 감안해 지속적인 거주 인정을 받을것입니다.  또한 단지 학교 기록뿐 아니고 병원 방문, 유효기간 지난 학생증, 전화 요금 청구서, 치과 기록, 등 등 복합적으로 증명 시도 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8/15/2012 06: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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