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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485 처리기간
betterlife | 조회 41,936 | 04.19.2012
안녕하세여. 저는 EB 2순위로 현재 I 140은 작년 7월에 네브라스카 센터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해서 승인되었고 현재 I485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I485를 I140과 같이 작년 7월 초에 접수했는데 거의 10개월 가까이 아직까지 status에 initial review로만 나와있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RFE도 없고 인터뷰통지도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동안 이민국에 전화도 해보고, Infopass, SR, Congressman inquiry까지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아무런 자세한 사항없이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범법행위를 한적도 없고, 미국에 학생으로 오래 체류한 사실도 없는데, 아무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도 결정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여. 변호사에게 문의해봐도, 제 케이스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라는 속터지는 말만 합니다.

보통 I485 접수하고 나서 늦어도 6개월안에는 승인을 받던데요,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상에서 네브라스카는 처리기한이 4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케이스는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알수가 없네여. 제가 알기로는 name check이나 background check 상태가 6개월이상  넘어가면 체크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영주권 승인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여?

1. 이처럼 I485가 오랜동안 펜딩인 이유는 무엇인가여? name check나 background check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담당자의 처리지연일까여..?

2. 이대로 결과 나올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여, 아님 담당자가 빨리 결정을 내리게끔 하는 다른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여?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해 봅니다. 혹시라도 알고 계신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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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답하신 마음 이해가 갑니다.  담당인도 마찬가지 이겠구요.



 I-485 단계는 신청인이 합법체류를 유지 하셨는지, 또한 범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이미 I-140 승인이 났으니 주 업무인 이 두가지만을
한다면 짧게는 2달, 길게는 6개월이면 보통 끝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미 입국비자 취득을 사실에 근거해 받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미
영사관에 제출하셨던 비 이민비자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추가 시간소요가 1년을넘을수도 있습니다.



I-140 단계는 고용주가 책정된 임금을 줄 능력이 있는지, 또한 피 초청인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자격 (학력/경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이미
승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민국은 뒤늦게  학력/경력 조회를 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국에서 취득하신 학력/경력을 토대로 제출하셨다면 본국주재
미 영사관산하  조사과를 통해 조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가 시간
소요 기간이 1-2년이 소요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에 다른 케이스로 혹 추진했던것이 있었다면 그 서류도
통합해 검토를 하는바 신청인의 서류철과 합해지는 과정도 추가 시간 소요가
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비록 I-140, I-485를 같이 제출하셨지만 이 두 서류철이 절차상
어느 누군가의 실수로  분류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될수도 있겠습니다.



지연이유가 될수있을만한  여러가지 가능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민국이 overseas investigation 을 하고 있다던지, 서류철이 분류되어
그렇다던지, 등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말 안해주는것 입니다.



현재로 하실수 있는일은 이미 자체 발표 적정 업무스케쥴에서(processing time
schedule)  많이 뒤져있다는 이유로 관할 이민국에 알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올것입니다.  그 답에서 대충 어떠한 이유인지 답을 얻을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문의한다고 바로 답이 오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3번
문의하면 꼭 답이 올것입니다.



그래도 무 응답이면 법적인 절자, 즉 이민국으로 하여금 업무 처리 요구 소송을
낼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금전과,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초래할수있으니 피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즉 인내심을 갖으시고 꾸준히 문의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4/20/2012 10: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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