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panzer | 조회 13,874 | 07.03.2012
대한민국 본국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만 42세로 남성이며 미혼입니다.

시민권자이신 어머님의 I-130 케이스 Petitioner 로 해서 2009년 12월 31일자로 서류가 USCIS 에

접수되어 3단계를 거쳐 지난 2012년 5월 16일 자로 USCIS 측으로부터 최종 4단계인 <Post

Decison Activity> 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단계에 들어가면 곧장 NVC 를 거쳐 최종서류가 한국 서울주재 주한미국대사관

에 이관되어 인터뷰 날짜가 잡혀지고 그 잡힌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것

으로 내다봤습니다만(그러니까 2012.5.16 일 기준으로 6-7 개월 후에 입국하는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고 판단했음), NVC 에 요 얼마전 국제전화로 알아보니까 그쪽 Rep. 말이 <At least 4-5

years to wait because now we are transferring the papers submitted on July 2005, so...>

이렇더라고요.


암만 그렇다 해도, Post-Decision Activity 단계인데 이 단계서 another 4-5 years taken 은 좀 납

득이 잘 안갑니다. 더우기 저희 어머님께서는 2004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케이스로

영주권 따셨는데 그 당시 딱 7년 걸리셨고 당시 연세도 60 환갑이셨습니다. 근데 미혼인 제가

그럼 NVC Rep. 말을 빌자면 총 이래저래 7년이 걸린다는 얘긴데 도무지 그 말이 믿기지도 않고

다소 좀 무성의한 답변을 들은 듯 해서요 (그런 기관에 있는 Rep. 들도 대부분 전화상담 업무다

보니까 무성의한 답변이나 때론 잘못된 답변을 내 놓을때도 빈번하다더군요).


아뭏든 지금 제 경우에 있어서, 현 상황에서 서울주재 미 대사관의 영사 인터뷰 요청 call 을 받는

건 대략 언제쯤이 될까요?

고견의 답변말씀 부탁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매달 미 국무성에서 발표하는 문호의 움직임을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으시겠습니다.

질문자의 우선순위 날자는 12-31-2009 청원서 접수날자입니다.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가족이민 1순위경우 우선순위 날자가 7월8일 2005년도 이전이신분들이
이민비자 받으실대상들이십니다.  즉, 문호가 그분들에게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질문자의 경우 한달에 한달씩 당겨진다면 앞으로 4년 6개월의 대기
기간이 더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근 30여년간 가족이민 문호 숫자변동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대기
기간이 긴것은 그만큼  대기자  숫자가 늘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 가족이민 3순위가 그때는 7년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같은순위 대기 기간이
10년 정도 인것입니다.

청원서 자체가 빨리 승인되었어도 접수 날자를 기준으로 문호 적용을 받으니
청원서 자체의 승인을 한달만에 받았던,  혹은 8년만에 받았던 결과는 같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03/2012 04:06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