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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재정 보증
daewang781 | 조회 11,183 | 07.06.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이 작년 8월 정도에 제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영주권 스폰서로 재정 보증을 섰는데 혹시 이 경우에 welfare (cash 또는 food stamp)등을 정부에서 제공 받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니면 재정 보증을 선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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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론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시기전에 정부혜택을 받으시게되면  정부측은 일단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측이 그렇게
추진할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시 정부혜택을 받았냐는 질문이 있는바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측이 원한다면 정밀검토에 들어가겠고,  부모님이나
재정보증인이 진실로 능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혜택을 받을수밖에 없었다면
문제시 안하겠지만 그렇지 안은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10/2012 05: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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